이로써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주거급여를 신청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됐던 가구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만원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본인 직접 신청시엔 신분증, 대리신청시는 위임장,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5966세대에서 66%증가해 약 3925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