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에 돌입했다.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 8월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