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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1000억원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매년 초과분 일부 기금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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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5 13:3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최근 저성장의 고착화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향후 세입여건 불안정 및 경상비 지출 비중 향상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에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재정운영과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제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근거 마련에 나섰다

또 매년 세입여건에 맞춰 기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적립된 안정화 기금은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지방채 등 빚을 내지 않고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제천시의 역점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은 충북도내에서 제천시가 처음이다.

오는 12월까지 제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튼튼한 재정력에서 시작한다"며 "내실 있는 기금운용으로 취약한 재정자립기반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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