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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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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4 14:2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영동군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의 참여 근로자는 7명으로, 이번에 5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업 당 1명으로 제한됐던 신청인원이 최대 5명으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도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전 업종 근로자로 확대됐다.

다만,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과 무도장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월 충북도와 영동군이 각 15만원, 기업이 20만원, 근로자 30만원 등 총 80만원씩 5년간 적립하게 된다.

5년 만기시 결혼과 근속을 동시에 달성한 근로자는 이자 포함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600만원과 별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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