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입양 유기동물 진료비 최대 10만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15 13:04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진료비용(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50%를 지원한다. 마리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 대상이다.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비용에 한해 제공된다.

제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다. 시청 농업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044-300-4339),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300-444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동물보호센터 및 관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