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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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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4 14:58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에게 소방 안전교육을 알리고자 팔 걷고 나섰다.

다중 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신규교육·수시교육·보수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영업을 시작할 때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 이수해야 하는 수시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다.

교육 참여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받는 집합 교육과 한국 소방 안전협회 사이버 교육 센터에서 받는 사이버교육이 있다.

이에 방문 집합교육을 원할 경우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예산소방서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a.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영구 예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중 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만큼 화재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 므로 다중 이용업주 소방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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