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객이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불법 야영 및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휴양객이 많은 계곡 입구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해 휴양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와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16조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산림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는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예산군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