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전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차종별로 5~8만 원을 부과했으나 지난 6월 27일자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는 것.
이에 단속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로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