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성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15 15:4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가 소방차 양보 의무 관련해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전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차종별로 5~8만 원을 부과했으나 지난 6월 27일자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는 것.

이에 단속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로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