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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소유 토지 '간편 분할 서비스'로 분할하세요"

2020년 5월 22일까지 절차 간편화·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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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5 13:1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및 공유물 분할 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줘 등기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되어 경계분쟁등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1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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