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8% 인상과 주5일 초과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청원휴가 요건 및 임금 인상폭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그렇지만 6차 교섭동안 노사 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은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 시행 다른 대도시와 동일한 인상률이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11년째 무분규 타결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라며 “시에서도 곧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액에 대하여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시민에게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