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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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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5 14:2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의 절반까지 연 2.2% 저금리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했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1년 4월까지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는 ’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내년 10월까지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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