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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균등분 주민세 1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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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5 12:5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작년보다 3.6%(4억원) 증가한 114억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법인에 부과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청주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4억원, 제천시 9억원 순이다. 단양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된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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