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92억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410억 원으로 전년대비 831억원이 증가했고, 재산세가 477억원으로 72억원, 과년도수입이 121억원으로 41억원 등이 더 늘어났다.
주요 요인으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 대폭 확대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와 재산세 일시납부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조기 징수, 체납처분 강화로 인한 과년도수입 증가를 들 수 있다.
시 관계자는“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