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거 비용 초과 지출 기초단체장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15 18:4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때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또 선거 비용 회계 업무를 직접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였던 B씨와 그의 부인 C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회계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