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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5 14:14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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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7월말 현재 적법화 대상 9345농가 중 약 30%인 2870여 농가가 아직 적법화가 미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 관계자는 "관망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적법화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24일까지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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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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