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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줄 알았지" vs "이게 나라냐"…'안희정 무죄' 엇갈린 여론

김지은씨·미투운동 비난 봇물…"여성시위로 분노 보여주자"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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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5 16: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예견된 결과"라는 쪽과 "이게 나라냐"라는 쪽으로 극명히 엇갈렸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김씨가 제기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 제기 전체를 거칠게 헐뜯는 댓글들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

특히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한 데 대해,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이 맞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오후 7시경 이 법원 앞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법원 앞에 모인 300여 명은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가해자 좋아지라고 만든 법이 아닐 텐데?", "한국 남성들은 오늘 성폭력 면허를 발부받았다", "성폭력 방조죄로 법원도 감옥 가라" 등 피켓을 들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이가현 씨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위력에 의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가해 놓고도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직장상사들이 그런 성폭력 가하기를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외쳤다.

이씨는 "오늘 사법부가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안희정은 오늘 판결 이후에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지원하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김혜정 씨는 "재판부는 수많은 가해자에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후졌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앞서 수행비서 성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본사·연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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