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토록 정리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기간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 취학아동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역주민께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