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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1차 환급대상자 1만4740명 대상, 6억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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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6 12:49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소세확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1차 환급대상자 1만4740명을 대상으로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난 5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통보되면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대상자 중 국세환급금 지급 요청 시 계좌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계좌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한 대상자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 입금 계좌번호를 신청 받아 해당 계좌로 입금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521-6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환급이 결정된 대상자가 자료 누락 등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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