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재료비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 여건 속에서도 기격 인상 없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용 활성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영업자의 협조 ▲운영현황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착한업소에 지원되던 쓰레기봉투와 위생방역을 넘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제 보급 및 구입비,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의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진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제정될 계획이다.
한편 서천군에서 외식업 12개소, 이·미용업 2개소 등 총 14개소 업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