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 심의가 열린다.
20일 회기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 집행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갖고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홍석용 의장은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합리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