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BMW 285대 운행정지명령 내린다

긴급안전진단 조기완료 위한 시·구 합동 T/F팀 가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16 17:3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이를 어긴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의 신속한 전달과 긴급안전진단을 독려하고, BMW서비스센터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일 현황관리 등을 담당한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