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15억3000만원) 대비 5000만원(3.26%)이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 14억4000만원, 지방교육세 1억40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증가 요인은 서충주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함께 법인 유입 및 자본금 변동,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시 전체 세대수는 9만916세대로 지난해 대비 2547세대가 증가했으며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515명, 법인균등분 부과대상은 147개소 증가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충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