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31일까지 커피전문점 20곳을 대상으로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확인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를 안내하고 1회 용품 사용 금지 관련 포스터 배부 등 1회 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현 장계 도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적발될 경우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매장 내에서 1회 용품을 요청하지 않는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