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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에게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부동산 상담 및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현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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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9 12:33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부동산 관련 상담과 토지분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는 8월 4일 단양군 가곡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단양군과 충북도 토지정보과,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양 지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반으로 운영되며 조상 땅 찾기, 지적측량 상담, 등기 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동안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 상속등기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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