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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북면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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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7 21:39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천안시 동남구가 17일 동남구청 별관 회의실에서 북면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가 17일 동남구청 별관 회의실에서 북면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는 17일 동남구청 별관 회의실에서 북면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재우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한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북면 상동1지구 253필지, 26만2855㎡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와 면적이 확정된다.

김기훈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일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최첨단 기술로 새롭게 토지를 측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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