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정화구역 등 불법 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담배 및 주류 판매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학교 급식소,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관계기관과 협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