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