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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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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9 18:3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17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최 의원은 주택가나 생활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의 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군수, 소유자, 군민의 책무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긴급한 처리를 위한 처리반의 설치·운영, 소유자의 동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은군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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