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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지지 대가 1천만원 받은 충북도의원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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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9 18:2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빈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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