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의 아기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발급을 원하는 만 2세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 등 직계가족은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의 사진을 준비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성인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다.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이 뒷면에는 예방접종일정,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카드와 함께 전달돼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예방접종, 병원 진료 등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해 제천시에서 출생한 아기는 764명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민 모두가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점차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