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군, 유해 동물퇴치 포획보상금 멧돼지까지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20 14:57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멧돼지 포획 시에도 포획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고라니에 한정해 포획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멧돼지 포획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숙련된 엽사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야를 막론하고 주민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멧돼지 44마리, 고라니 701마리 등을 잡았으며 포획보상금 2100만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시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해 농작물피해를 줄이겠다”며 “포획보상금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피해방지단 사기진작과 활동보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