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검찰이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540억 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용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등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업무상 배임)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성 전 시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적정한 감정평가를 거쳐 땅을 매입했으므로 천안시에 손해가 있을 수 없다"며 "감정평가도 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삼룡동 부지에 천안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천안시장으로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업무상 배임죄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천안시는 토지보상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게 돼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범죄인 업무상 배임죄 불성립”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0년지기 친구인 임모씨에게 은행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표로 1억 원을 빌린 후 그대로 정치자금 사용계좌에 넣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만일 부정한 돈이었다면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받아 정치자금 계좌에 넣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성 전시장의 선고 공판은 9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