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와 도시청결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업체별로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분기 20개 업체를 단속, 6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