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지난 17일부터 전기요금 감면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300가구에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발송 및 민·관 단체 연계 홍보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여름철 최대 2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출산가구 할인 확대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만800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으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과 한전 고객센터(☎123, 핸드폰: 지역번호+123)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제도이해 부족 등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