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화재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용가능 여부 점검 ▲소방용수시설 장애물 등 제거▲공사 등으로 인한 토사 물질 확인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 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10일 도로교통법 제 32조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강화되는 만큼,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공사구간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을 파악하고,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관내 지리조사도 병행한다.
박성룡 화재 구조팀장은 “소화전 5m 이내 장소는 주정차를 금지하여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