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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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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0 16:42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 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오는 31일까지 지하식 소화전 등 321개소에 대하여 소방 용수시설 점검과 소방 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이번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화재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용가능 여부 점검 ▲소방용수시설 장애물 등 제거▲공사 등으로 인한 토사 물질 확인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 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10일 도로교통법 제 32조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강화되는 만큼,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공사구간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을 파악하고,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관내 지리조사도 병행한다.

박성룡 화재 구조팀장은 “소화전 5m 이내 장소는 주정차를 금지하여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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