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 역시 이번 패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이 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이 업체는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