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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주민홍보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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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2 14:0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시 재정부담 완화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전 등 준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주민홍보에 나섰다.

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천안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간의 의견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공원사업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환경단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적극 알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심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법제화에 따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민간공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2020년 6월 실효 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도시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5만㎡이상의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공원·환경·교통·문화재·교육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위원회 심의·평가를 필히 이행해야하며 그 과정 중에 전문가 또는 시민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단적 사업추진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훼손지)를 활용한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나시환 민간공원팀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토부 발표 대책인 한정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지원만으로는 일몰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시의 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민간공원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과 더불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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