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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독일과 캐나다 대학의 평생교육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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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2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방희봉교육학박사·대전대 평생교육원 팀장
방희봉교육학박사·대전대 평생교육원 팀장

독일은 연방 체제 국가로 모든 입법과 행정이 지방자치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평생교육 관계법은 그 명칭도 주에 따라 성인교육법, 고등학교법, 혹은 계속교육법 등으로 불린다. 독일의 대학은 1960년대에 들어서 연방정부 등에서 대학의 계속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 이후 1976년에는 고등교육계획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계속교육 활동을 공적인 과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고등교육을 해 온 정규의 서독대학에서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활동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광범위 하게 실시하지 못했다. 

1985년 전에 성인계속교육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구를 창설한 대학은 22개에 불과했고, 실험적으로 계속 교육모델을 개발한 건수는 32개 정도였다. 오히려 영국의 개방대학과 비슷한 원격대학과 민중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중 대학에서는 학위를 위한 학습과정은 제공하지 않았으나 학술적인 고등교육은 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사회와 정치, 철학, 교육학, 심리학, 수학, 자연, 음악적 활동, 가정생활, 건강관리, 그리고 학교교육의 보충 등 정규의 대학과 제휴하여 성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혁신을 지향해서 비판적 학문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독일 전역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어 있고 지역 사정에 따라 특수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기도 하는데 인격발달, 몬테소리 교육학, 부모교육, 여가 지향적 교육, 교사를 위한 계속교육 등이 제공되기도 한다. 

캐나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영국과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영미의 대학확장 운동을 도입하였으며, 1920년대부터는 대학의 공개강좌와 교외교육부 활동이 활기를 띄었다. 그리고 지방대학에서는 미국의 여름학교 강좌와 농업확장사업을 개강하는 대학도 있다. 또한, 성인입학시험제도가 있는데 이는 성인을 위한 융통성 있는 대학입학 절차로 응시자격은 21세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전일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 졸업자격이 없는 성인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1년간의 보충과정을 제공한다. 

아타바스카대학(Athabaskan University)의 경우 성인들의 학위과정을 위하여 원격교육을 통하여 가장 융통성 있는 입학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대학은 입학할 때 과거의 교육경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단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18세 이상이면 학력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다. 또한 학년이나, 학기의 개념도 없어 연중 어느 때나 입학과 졸업이 가능하며, 많은 프로그램이 야간이나 주말에 제공되고 캠퍼스 밖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점이 주어지는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학점을 부여하면서 학사자격을 주는 과정도 있고, 학점 이수와는 무관하면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강좌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British Colombia State University)은 정규대학으로 계속 교육부를 설치하여 성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extra-sessional study 에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야간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로 등록한 학습자들에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점취득과정이 아닌 비 학점프로그램은 모든 일반 성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대체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성인들의 교양 함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1977년 이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북아일랜드 대학은 아동학습센터를 운영하였는데 등록자 수가 적어 대안으로 개방학습제도를 발전시켰다. 개방학습제도란 공개 코스에 등록을 하고 즉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개방학습제도는 개별화된 자기 수업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방희봉 교육학박사·대전대 평생교육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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