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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정말 긴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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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2 16: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곽민선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장
곽민선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장

경찰업무의 대다수는 긴급성을 띠고 있다.

거의 모든 긴급한 범죄와 사건의 시작인 112신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심에 112가 있다.

112신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허위신고와 단순 민원신고, 악성 민원신고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이 낭비되어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허위·단순 민원신고는 112전체 신고건수의 45%나 차지하고 있으며 허위신고는 4천여 건, 그중 살인·납치 등 중요범죄를 가장한 허위신고는 1000여 건에 달한다.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인 허위신고나 다수의 경찰력을 동원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늘 긴장감 속에 근무를 하고 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또 허위신고 아니야?”라는 생각을 경찰이 갖게 되어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개가 짖어요, 층간 소음이 심해요,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요, 택시가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요”등 단순 민원신고는 소관 부처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정부통합민원서비스 번호인 110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자.

첫째, 긴급 상황에서 신고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를 천천히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대다수의 신고자는 급한 마음에 빠르고 부정확한 말투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 경우 신고 접수자가 위치를 되물어보게 되어 시간을 지체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치를 알리 때는 근처 상가의 간판이나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보고 알려주면 더욱 좋다.

둘째, 현재 상황을 침착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피해 내용, 범인의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알릴수록 효과적인 경찰 초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긴급신고 전화 112는 공공재이다. 

화풀이 대상이나 장난전화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 쯤 긴급한 상황과 마주칠 수 있다. 바로 그때 신속하고 정확한 경찰 출동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112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곽민선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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