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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22 15:4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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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10배수’란 고용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 평균 작업시간 10배의 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전하수처리장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10배수(1207일)를 달성했다.
시설관리공단 김근종 이사장은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한 것은 경영자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재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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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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