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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검찰, 지방지기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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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1.10 19: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방 일간지 기자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주지검충주지청은 A씨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6·2 (충주)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관련해 충주 유엔평화공원 조성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내 대형 건설공사 지역참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해 김 전 시장은 5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규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자신과)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해 당선에 영향을 주려는 만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서 음식물 등 향응 제공과 A씨에게 촌지를 줬다는 혐의 등의 지난 4월 고발건과 관련해 7월21일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한 바 있다.

한편 충주법원(오태환 영장담당판사)은 11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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