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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사적 행위, A의원 징계받나

대전서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계획…민주당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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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3 17:3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대전서구의회 전경
대전서구의회 전경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업무추진비를 가족들의 식사비로 사용한 대전 서구의회 A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구의회는 A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으며,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징계 절차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23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월12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당시 서구의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업무추진비를 가족들과 식사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당초 6·13지방선거 후보자였던 A의원이 기부행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서구선관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 드러난 내용이다.

서구선관위는 친인척 관계에 있기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조사를 일단락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의원은 공무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사적 행위에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구 재산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윤리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A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이 더 있다는 전언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A의원이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을 세웠다.

비록 지난 의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A의원이 현재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윤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윤리특위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다룰 경우, 최고 제명부터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가에선 제명까지는 무리라고 보는 가운데, A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의회 한국당 한 의원은 "제명까지는 아니겠지만, A의원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전시당도 A의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윤리심판원 회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A의원과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서구의회는 현재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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