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장·통장들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으로 낮은 수당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현재 전국의 9만4300여명의 이·통장들은 작은 종합민원실로서 국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헌신봉사에 비해 처우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하루빨리 이·통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지난 4월 5일 이·통장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낮은 수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 22년 동안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지방행정의 온갖 궂은일을 마다 않고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분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시켜,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