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하여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불법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여부 ▲불건전 광고 및 술·담배·유해약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행위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올해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 된다"면서 "일부 청소년들의 기만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술과 담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