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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음식점·숙박업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 의무시설 대상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지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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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6 12:5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과태료 유예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미 가입 시설의 가입 독려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내 화재나 폭발, 붕괴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제3자 신체 피해는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배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등 19종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현재 관내 의무 대상시설 761곳 중 약 96%가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구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T/F팀을 구성해 각종 캠페인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 및 미 가입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과 협조 우편, SMS 발송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부터 미 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받지 않도록 만기도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내도 지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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