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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교 급식실 노동자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촉구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10월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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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7 16:31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남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27일 조리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 하고 나섰다. (사진=지정임 기자)
충남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27일 조리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 하고 나섰다. (사진=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27일 조리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식 노동자들은 이날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해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실은 말 그대로 위험지대이다. 단체급식 조리실의 특성상 작업 많은 위험이 노출 된다"며 "펄펄 끓는 물, 절단기와 분쇄기, 칼과 가위 등 위험한 도구는 물론이고, 조리시 나오는 유해가스에도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경우 안전사고 빈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국회 환노위 강병원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현장에서 최근 6년(2011~2016)년간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에 달해 매년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년간 화상사고만 947건, 넘어짐 사고만 804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광주교육청이 산하 공립학교 1828명의 조리 종사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검진 결과, 87%의 인원이 관리 대상자나 질환 의심자 등으로 분류됐다"며 "양호하다는 결과는 단지 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노농자들은 "올해 3월 교육부에서도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충남 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이 급식노동자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바램을 법과 원칙대로 수용하길 바란다"며 "학교급식실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10월 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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