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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경찰 음주단속 한다며 민간인 폭행

개인 핸드폰으로 음주단속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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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7 17:0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태안경찰서 전경.
태안경찰서 전경.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 태안에서 현직 경찰이 경찰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민간인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등에 따르면 태안경찰서 경무과 모 경장은 지난 2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살고 있는 태안군 태안읍 소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개인 핸드폰을 내밀며 불으라고 시켰고 이에 항의한 주민 2명을 폭행했다. 

피해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후배 B씨와 함께 지나가던 중 우연히 해당 경찰과 함께 있는 지인을 만났고 지인과 얘기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겠다며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며 불으라고 시켰다.

이에 A씨가 항의를 하자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불러세워 똑같은 방법으로 음주단속을 시도했고 A씨와 함께 했던 B씨가 해당경찰을 말렸다.

말리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며 B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후배가 폭행당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하는 A씨를 목격한 경찰은 A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내던진 후 A씨의 목을 가격한 뒤 사라졌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직원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했다. 잘 기억은 못하지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온적인 초동대처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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