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오는 10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금지 및 무 농약 친환경 급식 식자재 사용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의원실에서 미대촉(온라인 카페‘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방사능과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자재를 확보하기로 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횟수 ▲일본산 식재료 사용금지 ▲방사능 기준의 국가 수준 적용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으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사능 검사 및 분석 관련 전문과 확보 ▲ NON-GMO(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사용 의무화 등이다.
현재 세종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공급되는 급식 자재의 방사능 검사는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연구소에서 표본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0년 4월 4생활권에 설립되는 세종시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식재료 방사능 검사와 GMO 이력조회는 물론,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등을 통해 안전한 급식 식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 급식 자재의 안전성은 시급한 사안”이라며“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