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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지된 인권조례 새롭게 제정… 도민 인권 보장 증진 추가

이공휘 의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제306회 임시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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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27 17:4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제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충남도 인권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 기존 인권 조례에서 문제를 촉발한 인권선언 조항은 삭제하되, 도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강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겼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제10대 의회에서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다수당 의원들이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전국 최초로 폐지됐다.

상황은 제11대 의회들어 반대로 돌아섰다.

당시 폐지를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이되면서 인권조례 당위성을 설명, 폐지된 인권조례에 심폐소생술을 가한 것이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지난 7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권조례 재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켰고,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은 의정토론회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되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신설,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도의 인권정책 및 인권보호가 중지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이다. 문화·종교·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등이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인권 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 폐지된 인권조례가 새롭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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