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해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해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도 구체화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도 일원화했다.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도 개선했다.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 ·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도 개선했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도 일원화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시설·업종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했다.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은 ‘축사’에 포함된다.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도 일치시켰다.
이밖에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